재심 및 장애인등록 문의사항(허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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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및 장애인등록 문의사항(허리부분)

안태섭 4 889 2006.01.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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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만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

제가 12월에 신검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허리의 통증 및 다리 당김현상이 지속되어 1월 5일날 L4-5인공디스크 2개 삽입및 나사 고정술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뼈를 뺐던 곳과 수술 부위가 아프긴 한데, 전보다는 상황이 좋은거 같아서 진즉 왜 이 수술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지금 회복기간에 접어들었고, 업무가 밀린 관계로 더 입원할수가 없어서....의사의 말로는 수술 부위가 감염의 증상이 보인다고 했는데, 매일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부터 새로운 항생재를 사용하고 있구요(의료보험이 안되서 하루에 약값 3만원씩 지불해야함)...만약 이게 잘 듣지 않으면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전 어쩔수 없이 퇴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구요....퇴원하고 앞으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인공디스크 삽입 및 나사 고정술을 받고 감염등으로 인해 치료 경험이 있으신분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을 주세요.... 치료방법등...예를들어 항생재 투입 및
   재수술여부요....

2. 재심은 수술후 6개월후라고 하는데,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6월정도 신청하고 7월에 받으면 되는지요?
   재심신청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요?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할 수는
   있는지요?
   혹시 지금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3. 허리에 인공디스크 삽입 및 나사 고정술을 하면 영구장애로 되어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주저 없이 질문을 드렸네요.....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omments

박길재 2006.01.16 07:44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자등록은 할필요가 없습니다, 유공자가 훨씬 나으니깐요 저도 2달후면 유공자재심을 기다리고있는데 보통재수술에 고정술이나 융합술을 시행하면 7급은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6급까지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김근관님께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황인환 2006.01.16 13:48
조언 드립니다.
1.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아봤으나, 염증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2. 재심은 수술 후 6개월 경과되야 받습니다만, 관할 보훈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빠릅니다.
제 경우, 작년 11월에 수술받았고 보훈청에 문의하니
"11월에 수술 받으셨으면 5월 말에 신검 받으시면 됩니다"
하더라구요.
3. 일반장애 등록시, 몸에 이물질 삽입하여 영구장애를 갖는
경우에는 수술 6개월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겠지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김근관 2006.01.16 15:31
1번사항은 담당전문의와 치료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해야겠지요 염증은 항생제 투입하면 낳을것으로 보입니다
2번은 수술후 5개월정도 지난 싯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검받을때 수술후 6개월이후에 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신청관계는 관할보훈청 신검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3번사항은 수술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수술후 운동장애를 평가하기때문에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운동장애를 평가할수 없읍니다

결론 : 수술후 6개월이지난 다음 일반장애인신청해서 등록하시고 일반장애등록시 판정받은 후유장애진단서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시 신검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니다
안태섭 2006.01.16 21:19
김근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훈청가서 재심 신청하고 왔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고 신검은 7월에 받는다고 하여 금일 진료도 있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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