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에관하여 정보점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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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lt;심판&gt;소송에관하여 정보점알려주세여

안상준 3 847 2005.06.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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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작년 2월 육균에입대하여 1101야공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중 6월말경 ftc란 공병훈련을 마치고 신증후군<사구체신염>이란 병명이 생겨 공상처리가되어  9월에 의병 재대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9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이번년 4월 초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훈지청에선 결정사유가 신장질환은 증상발현 가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근무중 발현 되었을 경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병상일지상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된점. 단기복무중 신장질환이 발병시 이를공무관련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소견 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육군에선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수도통합병원에선 군의관께서는 이병이  5개월 안에 발병할수 있다고했습니다 그리고만약 제가 이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군대 오기전 신체검사때는 아무런 이상현상도 없었는데 그럼 왜 군대에 보냈는지를 이해가 않가는군요 지금전 이병때문에 군에서 전역한 1년동안 지금까지도 병원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입원도 여러번했고요 학교도 못다니고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소송>을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Comments

박용석 2005.06.02 15:27
저랑 약간 비슷한 경우군요
행정심판은 기각 대었고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다
우선 행정심판을 하실려면 본인이 보훈청에 이의를 재기 하시던지 행정심판 대행 사무소를 이용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거의 기각 대는것 같으니 비용을을 드려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형 2005.06.02 15:45
저두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죄송하지만 사구체신염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급성사구체신염은 또 모르겠지만...일반적인 사구체신염은 일정기간동안의 잠복기를 거칩니다.처음 증상으로 소변이 빨간 피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소변색이 빨갛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군생활 1년이상 하는경우 사구체신염을 보훈처에서 공상으로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저두 지금 심판.소송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강경수 2005.06.02 16:18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한번 의뢰해보세요...
상담후 법률구조대상자가 되시면 도와줄겁니다...
저도 상담받았는데 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 되서 지금현재 행정소송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암튼힘내시구요... 자기자신일인데 본인이 힘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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