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유자녀 연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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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유자녀 연금에 관하여...

김경숙 1 869 2007.07.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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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께서 1970년경에 돌아가셔서 동작동국립현충원에 계시구요 저희신랑이 국가 유공자 유자녀입니다. 너무 젊은나이에 돌아가셨기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재가를 하셨구요 친할머니와 사셨구요 18세까지는 연금이 나왔으나 성인이 된후로 할머니께서 수급자입니다.차후  돌아가시면 연금은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는 병환중이시고 80여만원을연금으로받으며 작은아버님과 사시고 계십니다. 자식이지만 혜택이라고 할건 한나도 못받아보구 있구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수급자가 되는걸루 알고있는데. 현재 저희신랑은 실직4년차이구요 장애5급을 받았습니다. 힘든일은 무리이구요.. 혹여 조금이나마 저희남편에게 연금이 지급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보면 연금이라는게 유일한 유산인데. 그부분은 부모님께가니깐요.. 현재 무직에 재산도 없는상태이고 아이도있어 제가 직장을다녀 100만원으로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이지만 워낙 취업난이 심각해 이력서를 넣어도 매번 떨어집니다. 현재나이38세.......  답답한마음에 제가 이렇게 글을 띄워봅니다.


Comments

김재호 2007.07.04 18:13
이런 글을 볼때마다 취업바우처라는 미명하에 저희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게 새삼 와닿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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