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도 지원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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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도 지원받을수 있나요?

박미희 2 932 2005.05.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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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6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애들 아빠는 19구조대 였는데 어쩌다 갑자기 순직군경유족이 되었네요
아이들 유치원비가 장난이 아닌데 전에부터 있던 차(카니발1 가스)때문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방법이 없나요?


Comments

이현우 2005.05.10 21:00
생활이 어려우시겠습니다. 보훈자료를 찾아봐도 유치원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헤택은 없네요. 다만 유아교육법을 찾아보니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국립(국가), 공립(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유치원에 납부하는 금액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찾아보니 월 3만원꼴이군요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샐활수급권자의 자녀, 저소득밀집지역 / 농어촌등 사회적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서울시에만 해도 구마다 상당히 많은 국립/공립 유치원들이 있더군요
추첨식으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고도 하는데 찾아보시면 적당한 유치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립중에서도 초등학교등에서 설립한 병설,부설 유치원등도 상황을 설명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보훈쪽으로는 제가 찾기로 답이 없어 죄송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행정자치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네요
이현우 2005.05.10 21:02
제4장 (비용)

제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
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여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유아교육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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