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동차 구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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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 구매에 관하여....

모임회 0 910 2002.06.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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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과세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차량관련 세제혜택은 1대만 가능합니다. 추가명의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여러가지 세액감면 혜택이
>있더군요! 근데.....저희 아버님은 기존에 차를 소유하고 계시고 제가 다른 차를 구입하면 1가구 2차량이 되는데....이런경우 중과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요?
>기존에 있던 자동차는 국가유공자관련 자동차 혜택을 못받는거고....새로 구입하게 되는 차는 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차 세액감면 혜택을 보는데....이런경우는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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