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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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등급판정 기준)

국사모 3 1,048 2008.0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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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등급판정기준 개정)이 2008년 1월 9일자로 시행됩니다.

내용은 작년 시행령 입법예고와 차이가 없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양정환 2008.01.09 16:10
에고.. 체간 6급1항에 골절등에서 골절로 바꼈네요.. 7급은 명백한 금속물 삽입에서 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술등으로 바꼈네요..이제 체간으로 7급 받으려면 융합술은 기본으로 아니 꼭 받아야 된단 말인가..ㅡㅡ
박정환(부산) 2008.01.09 19:42
앞으론...더 어럽겠네요 ㅡㅡ^힘든 세상일쎄!!
송준헌 2008.01.14 23:06
허리 관련 6급 2항은 없어지는 건가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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