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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3(일부개정 2007.6.20. 총리령제848호)에 대한 용어해석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서울보훈병원 담당의사가 법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너무 이상하여 유권해석을 드리는 바입니다.

①질의요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3(일부개정 2007.6.20. 총리령제848호)에 대한 용어해석

②해석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 붙임 파일 참조

③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 본인은 군대에서 코를 다쳐(수술) 후유증으로 비중격만곡증(오른쪽으로 굽은 변형), 비후성비염(하비갑개비대증), 후각상실로 법원 재판을 통하여 공상을 인정받음
- 서울고등법원에서 촉탁한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이비인후과의사는 본인의 후유증에 대하여 '후각소실은 완전 상실한 상태로 파악되며, 상기 장해에 대한 코 변형부위는 코 내부에 국한됨, 법률시행규칙에서 코 내측 및 외측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할 경우, 6급1항132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변형 부위를 코 외측에만 국한하여 해석할 경우, 7급304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 서울보훈병원 신체검사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는 본인의 코의 장애에서 '6급1항132, 6급2항62, 7급304의 적용은 코(외비)의 결손이나 변형을 동반하여 후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비중격만곡증이 있는 경우는 준용하지 않음'으로 기술하고 "등외"판정을 하여 본인이 무슨근거로 판정하였느냐며 따지고 너무 억울하다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규정에도 없는 외비만 해당된다며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재심을 신청하면 그땐 자기가 담당을 하지 않으니 의사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책임없는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고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잘 안다면서 다른 병원 의사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의사마다 자기 멋대로 판정을 한단 말인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는 사람을 국가가 수당을 주면서 위촉하여 신검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외비결손의 경우 "흉터장애"로 준용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하필 왜 외비만 갖고 내비는 코가 아니단 말인지 도무지 배운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하니 전문의가 정말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 쟁점사항 : 본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모든의사는 공통적으로 본인의 후유증이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나, 유독 서울보훈병원 의사(종합병원의사보다도 경력도 매우 일천함)만 이상하고 법규 그 어디에도 없는 근거로 신체감정을 판정하여 너무 억울하여 법규에 명시된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요청사항 : 붙임 파일의 법규에 명시된 내용 중 찐하게 한 부분, "결손" "손상" "변형" "변경" "상실" "취각" "비익(裨益)"에 대한 용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의 "결손"에 대해서 코의 내형과 외형과 기능적인 면을 고려한 후각손상과 변형을 모두 포함하는 뜻인지, 아니면 국어사전에서 표기하는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하고 모자람"이란 한자표현인지 의학적인 학술용어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시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서의 "결손"에 대해서 해석을 주시면 됩니다. 즉 "손상 또는 변형되어 숨쉬기가 곤란한 자이거나 후각을 상실한 자"로 명시된 "장애내용"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문의란 자격을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엉터리 펜대를 돌려 평생 원한과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의사들한테 법규교육부터 시키고 나서 공정한 신체검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담당의사를 대상으로 고소 및 소송할 건이므로 신중하고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처의 건승과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옵니다.

2007.8.21.

김욱동 올림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국 심사정책과  

담당자   강대원   연락처    02-2020-5162  

접수일  2007.08.21 11:05:21  접수번호  2AA-0708-030377  

  

처리결과(답변내용)
          1. 먼저 군 복무 중 다친 상이처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코의 장애에 대한 법규해석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3. 코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고도·중등도·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서 코의 결손은 외비(外鼻)에 대한 규정으로 손상 또는 변형된 것을 말하며, 손상은 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은 것이며,변형은 코가 삐뚤어지는 등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그래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의뢰를 해 두었습니다.

<법령해석 요청의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제4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귀 처에서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의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질의요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3(일부개정 2007.6.20. 총리령제848호)에 대한 “결손”용어해석 등

②해석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 붙임 파일 참조

③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ㅇ 본인은 군대에서 코를 다쳐(수술) 후유증으로 비중격만곡증(오른쪽으로 굽은 변형),
    비후성비염(하비갑개비대증-코안 비중격만곡증으로 인한장애증상), 후각상실로 법원
    재판을 통하여 공상을 인정받음
   * 서울고등법원에서 촉탁한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이비인후과의사는 본인의 후유증에 대       하여 '후각소실은 완전 상실한 상태로 파악되며, 상기 장해에 대한 코 변형부위는 코       내부에 국한됨, 법률시행규칙에서 코 내측 및 외측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할 경우, 6급       1항132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변형 부위를 코 외측에만 국한하여 해석할 경우, 7급304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신체감정에 의함

ㅇ 서울보훈병원 신체검사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는 본인의 코의 장애에서 '6급1항132,
     6급2항62, 7급304의 적용은 코(외비)의 결손이나 변형을 동반하여 후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비중격만곡증이 있는 경우는 준용하지 않음'으로 기술하고 "등외"      판정을 받아 너무 억울하여 국가보훈처에 2007.8.21. 법령용어해석에 대한 질의를 함

ㅇ 2007.8.28.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     정 3. 코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고도·중등도·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서 코의 결손은 외비(外鼻)에 대한 규정으로 손상 또는 변형된     것을 말하며, 손상은 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은 것이며, 변형은 코가 삐뚤어지는     등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란 답변을 받음

※ 쟁점사항 :
❶민원인 본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모든 의사 및 자문을 구한 모든 전문의사 및 변호사 등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후유증(상기병명)이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나, 유독 서울보훈병원 의사(종합병원의사보다도 경력도 매우 일천함)만 이상한 근거로 법규 그 어디에도 없는 근거로 신체감정을 실시함

❷또한 국가보훈처의 답변에서, 민원인의 주장은 왜 하필 ‘결손’이란 용어정의가 외비만 적용되고 내비는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코의 존재와 기능목적이 후각임을 볼 때 코의 내부(내비)가 더 중요한 것이며, 외비 결손의 경우에는 얼굴흉터장애에 준해서 등급을 주도록 명확히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코안은 코가 아니라는 뜻인지, 그렇다면 법령에다 차라리 외비만 해당된다라고 못을 박아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백성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입법배경 및 취지가 무엇인지에 맞아야하는 것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면 될까요? 상이장애등급은 국가에 공헌하다 신체에 상이가 생겨서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이고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만든 법이 아닌지요?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후각상실은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요? 코안은 비틀어지고 그로인하여 손상되어 심한 장애가 있는데도 결손이 아니고 진정 무엇이 결손이란 말인지요? 말장난하는 것이 진정 국가보훈을 위한 행정을 펴는 기관의 수준 높은 답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민원인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외비(코의 바같부분 외형?) 및 내비(코안부분 기능?)가 어디까지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손’이란 국어사전에서 표기하는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하고 모자람"이란 용어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된 용어라고 판단되며, 코의 외형 결손에 대해서는 흉터장애로 등급을 구분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코의 외형보다는 기능적인 내형면을 더 강조한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며(분명코 꼭 외형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제가 답답해서 30명이상 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임-일반인들의 법령인식은 이러함),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주장하는 ‘손상’에 대해서도 ‘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 병이 들거나 다친 것’을 말하며 코의 질병 등 내형․외형적인 전반에 대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❸법령해석 추가요청사항 : 붙임 파일의 법규에 명시된 내용 중 찐하게 한 부분, "결손" "손상" "변형" "변경" "상실" "취각" "비익(裨益-비자 한자표기도 잘못된듯?)"에 대한 용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코에 대한 상이가 외비내비를 왜 구분하며, 결손이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령을 위반해도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코부상과 관련해서 관계자 동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후각과 호흡인데 말입니다.
* 결손이란 변형, 손상모두를 포함하느 포괄적인 용어로 해석함이 타당
<결론적으로>
군에서 다치고 후각을 상실해도 외형이 멀쩡하다면 상이등급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코의 존립 기능(내형)은 허당이랍니다.
법의 입법취지 및 배경도 모르는 국가보훈처입니다.

만약 법제처에서도 보훈처와 같이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최종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국가보훈처주장이라면, 법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욱동 올림


Comments

정현(울산) 2007.08.30 01:26
위같은 글을 읽어보니 잘못된점이 한두개가 아니군요!
그래도 국가보훈처에서 법제처로 위같은 법령해석을
신청을 해둔상태 같네요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부분은 각 행정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해석을 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만약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보낸다면
일반적인 답변또는, 행정청에 거쳐서 오라고 답변을하죠
김욱동님은 순서 처리가 잘된거 같습니다
해석은 제가 볼때도 무후각증까지[상실]속할꺼 같은데..
좋은결과 생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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