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무원 준비 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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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무원 준비 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참고 하세요.....

김형민 4 1,046 2004.06.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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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분들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생들 많으시죠?
저는 공무원,군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7급의 수험생 입니다...
시험준비를 하다보니, 정말로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면접시험 때 부여되는 가산점 10%가 없어 진 거 같습니다. 2004년6월12일에 개정 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면  면접시험 평정방법 중 점수화하는 것으로 오해(가점 부여 등)할 소지가 있는 상(3점), 중(2점), 하(1점)의 점수를 삭제하고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 한다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www.csc.go.kr) 홈페이지에 있는 What's New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임용시험 담당에게 전화(02-751-7332)를 해서 문의를 해 보니, 개정 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면접 시 가산점 부여 여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확인 후 연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취업담당께 전화(02-780-9601)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 개정 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는 점수화하는 필기시험은 가산점이 있지만 면접시험에는 가산점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하다가 유공자가 되었는데,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적용이 안된다니, 어의가 없습니다.
군무원 면접 시험과 관련 해서는 국방부 인사관리과에 전화(02-748-1678)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현행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면접 시험 때 가산점 (15점 만점에1.5점)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합니다......



Comments

송인찬 2004.06.18 03:00
가산점 전체가 언제 사라질줄 모르겠군요 ㅡ,.ㅡ
전경훈 2004.06.19 02:42
점점 확대한다더니,줄이는건 뭐야...세상 어려워서 취업힘들다고 국가유공자까지 걸고 넘어지는군요..대단합니다...
김종준 2004.06.20 13:54
보훈관련법령에 관하여!!!

관련법령은 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서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인쇄도 할 수 있으나 법제처가 가장 보기 좋았음.

방법은
1.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라고 치면, 관련법령이 다 나옴.
2. 인쇄는 가장 우측의 "다운로드"창을 눌어 다운받아, 이것을 전체 선택하여 "한글, MSword"에 붙여 넣어 인쇄해도 되나,
3. 가장 좋은 것은 우측 두 번째 "인쇄창"을 눌러 바로 인쇄할 수 있음.
칼라인쇄 할 경우 조문구분이 잘 되어있고 보기좋음. HP의 경우 양면 인쇄하여 볼 수 있음.

어째든, 법령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몇 자 올려 봅니다. ^.^ ...
김현섭 2004.06.21 01:19
제가보기엔 가점을 없애는것이아니라.혹시모를 면접관들의 부정을 막기위한제도로보여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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