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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2 1,061 2004.07.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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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1월달에 족관절 탈구 골절로 인하여 운동범위 0도로 제대한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일에 신체검사를 받은결과 기준미달 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통증은 인정하지않는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탈구로 인해서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상태입니다. 대구 국군 통합병원에서 수술을다했습니다. 발목이 꺽이지 않아서 3번수술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꺾는수술까지 했습니다. 꺾이지 않아서 제대를 했습니다. 사회나와서 병원에가니깐 발목이 탈구된 경우는 드물다면서 심하게 다첬답니다. 장애등급까지 받았구요.  지금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뛰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오래것지도 못하는데 넘억울합니다.  재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가능성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번해볼려구 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7.22 12:24
장애 몇급받으셨나요?
김근관 2004.07.22 12:25
일반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가능성이 있는데요
신체검사시 기준미달이란 무엇때문인지 알수 있는지요?

신체검서 규정에 아래내용이 있읍니다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80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재심신체검사「관련서식」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 기준미달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시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중 다리및 발가락 장애 부분에 대해서 열댓번 읽어보시고 나는 이항목중 어디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다음 재심신체검사시 장애부분에 대한 증명을 할수 있도록 대처하심이 어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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