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행정직 공무원이셨습니다..근데 2년전 위암3기판정을 받고 항암제와 수술을 하셨고 바로 퇴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올해는 다시 재발하여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술, 담배는 일절안하시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하지만 바쁘고 힘든 부서에서 게속근무하시면서 항상 업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집보다는 일밖에 모르시는 분으로써 항상 업무일로 피곤해 하셨습니다.. 의사두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급성으로 왔나보다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제가 시행법률을 보니까 악성종양도 상해등급에 포함되는걸로 보았습니다...저의 아버지경우도 유공자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분께서도 이런 일례가 있나요..?다른분들두 억울하지겠지만 저또한 아들로써 마음이 아프건든요... 그럼 많은 조언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