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번에 아버지께서 고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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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번에 아버지께서 고엽제로...

국사모 0 1,297 2003.03.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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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7급을 받으신것이라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됩니다.
상단 보상과예우를 잘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이번에 아버지께서 고엽제로 7급을 받으셨는데요..
>
>고엽제는 국가유공자증이 나오지 않나요?..
>
>전화,TV,등 감면 혜택을 받을려고 하니깐 국가유공자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
>고엽제는 혜택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
>보상과 예우 항목을 봐도 뭐가 뭐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
>또 보훈청에 전화 하니깐 법으로는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
>넘 어려워요 T.T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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