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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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차량구입시..

박승래 1 874 2006.10.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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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국가유공자 7급이라 95년에 중고 이에프 소나타( 90년식 ) lpg 를 구입하여
운행중인데 연식이 오래되서 처분하고 산타페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소나타를 처분하고 산타페 구입시  특소세 등을 면제 받을수 있나요..
(중고 구입시도 5년안에 팔면 특소세 물어내는지요??)
그리고 혜택은 승합차 구입시 받고 혜택 없이 또 다른 가스 승용차를
구입할수 있는지요..
어차피 세금 할인과 가스차 구입시 중복되지 않으니 가능할것 같은데요????


Comments

김윤연 2006.10.21 23:01
먼저 특소세는 새차를 살때만 할인이 가능합니다...중고차는 특소세가 없습니다...그러므로 특소세를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고 lpg.차량을 처분하고 승합차량을 구입하면 차량구입시 특소세, 취.등록세, 채권,자동차세금등...감면받으실수 있구요..
그 이후에 또다른 lpg차량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lpg차량을 구입은 할수 있지만 아무런 세금혜택이나 lpg할인은 안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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