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내고나서의 혜택은?

사업자등록증을내고나서의 혜택은?

자유게시판

사업자등록증을내고나서의 혜택은?

김보현 3 884 2005.09.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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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궁굼한게있어서요.
사업을할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내고나서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은 어떤게있습니까?세금감면이라든가..머이런것들요


Comments

김근관 2005.09.02 01:37
뭐 특별하게 혜택받는것은없읍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혜택은 이런게 있읍니다
1. 사업대부를 받을수 있읍니다
대부한도액 : 2000만원,연리 3%,상환기간 7년,월상환금액:276140원 -매년초에 접수를 받으니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2. 년말소득정산시 소득세 경감헤택을 받습니다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 장애인1인당 연200만원씩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공제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중 1인당 저축원금이 34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주민세,농특세를 면제

3. 특별소비세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4. 지방세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제

이외 상속세와 증여세 경감혜택이 있는데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받을때 해당됩니다

김근관 2005.09.02 15:51
김보현님 혼자만 보세요

" 인간적으로 너! 쓰벌 전화안할래,,,,^.^,,
김보현 2005.09.05 09:51
전화번호를몰라서요ㅜㅜ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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