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아시나요?
명예훼손과 같은것이지만 사이버상의 확산이 큰 문제가 되어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것입니다.
제 친구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었을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죄가 성립하겠더군요.
욕설과 비방성의 글을 올린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모르시면 아래 관련규정을 알려드리니 혹 몇년전 올린글로 피해보시지 마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린글이 사실이던 거짓이던 누구를 특정하여 비방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벌금 또는 사안에 따라 구속된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올린글중 문제가 되는글은 삭제해버렸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