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산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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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산점 관련..

양정용 2 881 2004.05.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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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중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공고문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과락이 30점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과락 적용을 안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안진수 2004.05.16 14:08
보훈가족도 과락이 있습니다. 가산점후에도 과락이 된다는말입니다. 최종확인은 시행기관에 문의하세요.
송인찬 2004.05.21 18:10
물어 보신 것과 답은 같은데요..
참고루 시험 봐본 경험으로.. 30점은 과락 안댑니다.. 40점 대니..
과락 걱정 안하고 합격 하시길 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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