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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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박종두 2 851 2007.09.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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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 대구에 살고있는 박종두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02년 5월 육군에 입대해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병부대의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전 열심히 군복무를 하였고 병장 진급과 함께 수송부 분대장으로도 임명
이 되어 열심히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04년 4월 14일 차량정비
중 오른쪽 눈이 안보여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투장비지휘검열, 군단FTX훈련 등이 같은 시기에 겹쳐 있었기
때문에 훈련과 검열이 있기 2달 전부터 일과시간과 일과외 시간에도
차량정비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2주간의 군단FTX훈련은 저희 포대가 주축이 되어 나가는 훈련이여서
더욱더 차량 정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은 무사히 마쳤고 훈련이 끝난지 얼마안되 1주일간의 정비후
또 다시 포대전술훈련이 계획되어 있었고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어김없이 열심히 국가의 재산인 차량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4일 4시경 차량하부에서 차량정비 하다 갑자기 오른쪽의
눈이 안보이게 되었고 그후 국군벽제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후송되어 2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검사후 (우안)망막중심동맥
폐쇄증 이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이상의 나빠짐과 치료방법이
없다며 전 퇴원을 하게되었고 그후 04년 6월 전역 3일을 남겨두고 다시 국군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군수도통합병원 에서도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우안)망막중심동맥폐쇄증 이란
진단을 받고 1달 가량 입원을 하였고 공상인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지만 발생원인이 없단 이유로 신체검사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신청불인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했고 1차 2차 판정에서도 같은 이유인 발생원인이 없단 이유로
불인정 되었습니다 그후 대법원 상고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상고이유서가
하루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기각되어 재판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깐 축구를 하다 인대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가의 재산인 차량을 정비를 하다 이렇게 장애를 입었는데
왜 안되는 걸까요? 저도 나중에 자식이 군대를 가게되면 뭘 믿고 군대에 보낼수
있을까요? 필요할땐 국가에서 불러다 쓰고 필요없어 지면 나몰라라 해버리는 국가를
어떻게 믿을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9.21 16:08
도데체 무얼 어떻게 도와달라는 겁니까~

이미 확정판결까지 난 상태인데... 이건은 더이상 왈가와부 할수
없습니다.

소송제기 하기전에 좀 알아보고 소송을 하던가 하시지...

또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한 소송이 패소하였다면
그걸로 종결입니다.

님께서는 이제 평생토록 이건에 대해 소송및 재심소송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를 이미 써 버렸으니 이제는
그냥 유공자와 나와는 인연이 없다 생각하시고 남일이라 생각하시고 본업에 충실 하시길 바랍니다.
남기우 2007.09.23 09:46
안타깝네요.....마지막 보루를 다 쓰고도 안되었다면....이를 어쩌지요....용기내시세요....명절 잘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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