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 당뇨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아성 당뇨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

소아성 당뇨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근 3 1,052 2006.06.30 02: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전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98년 2월에 해군에 입대하여 99년 10월경에 당뇨를 얻었습니다.
군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당뇨라고 하여서 공상 5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성 당뇨는 의가사제대를 시켰습니다. 의가사제대를 하게 되면은 얼마의 돈도 지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당뇨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유전은 아닙니다..
현재 당뇨로 인해서 예비군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뇨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하여서 비해당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전 소아성 당뇨입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악하되어서 인슐린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에는 함정 근무도 한달 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원을 하였을 때 인슐린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합병증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군병원에서는 공상이고 보훈처에서는 비해당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행정심판의 경우도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s

박진석 2006.07.09 11:39
공상 인정이면

치료및.약은 보훈병원에 무료로 해주리라 생각하고

다만 행정소송은 나홀로 하는법도 있지만
무지 까다롭고 승소률도 낮은게 흠이죠
변호사 선임하면 선임비 대략 300-500, 승소수고비 300-500,
합이 800-1000들어 간다고 들었어요

결과가 좋아 승소하고 나면 보훈청에서 150-200정도 재판 비용을 환급해준다고 들었는데,,,,,,,,

나홀로 수송에 관심이 많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나홀로소송을 치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천무길 2006.08.11 20:56
김영근님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군복부 중에 소아당뇨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당뇨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대체 1형당뇨(소아당뇨)와 2형당뇨(성인당뇨?)에 대해서 알고나 심사하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입대전이 있던 질병이 군복무중에 악화되도 인정해주는 마당에 스트레스성에 의해서 생긴 당뇨를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쉽게 판정하는것 같습니다. 흔한 질병이라 물론 당뇨로만 보면 그렇죠! 소아당뇨가 그리 흔한것은 아닌데... 군복무가 아니었다면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저도 일단은 심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93년 5월에 입대하여 95년 7월 만기전역했습니다.
발병일은 95년3월이니 군복무 마칠 즈음이니 군복무시절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발병원인이라 생각되는데....
국군부산병원으로 이송된다음 일단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2주정도 치료받고 군병원에 약 2달정도 입원한 다음 자대복귀하여 자가주사하여 당 관리하고 전역하였습니다. 당시에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어떤 판정을 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천무길 2006.08.11 20:58
군복무중 소아당뇨 발병한 사람이 그리 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제 메일남기겠습니다.. 서로에게 정보주고 도움줬으면 좋겠습니다. mogila4133@hanmail.ne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65 구법과 신법,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댓글+6 서우건 2017.05.25 2106 0
864 보훈처 댓글+2 너구리 2021.02.05 2106 0
863 신장투석시 급수는? 윤재숙 2001.05.28 2107 0
862 "왜 좌석버스는 무료 안 되나"…국가유공자의 하소연 댓글+3 민수짱 2020.06.17 2107 0
861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면제 댓글+3 이종월(안산) 2016.08.06 2108 0
860 [re] 국가유공자 카니발 세금 면제 되나요? 국사모 2003.06.10 2111 0
859 안성시, 국가 유공자와 “헤어질 결심”...조례에 명시된 보훈수당 인상에 “못준다”며 거부 댓글+7 민수짱 2023.04.28 2111 0
858 청와대 청원 1000명 달성하는게 이리 어려운가요! 화가 납니다! 댓글+6 금빛바다 2020.04.25 2114 0
857 [6.25전쟁 70주년] 노병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민수짱 2020.06.14 2115 0
856 99년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을 찾습니다. 킹카솔져 2019.12.17 2116 0
855 경상북도, 2020년 보훈관련 예산 역대 최대 투자 민수짱 2019.12.18 2117 0
854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와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8 오경준(전주) 2007.08.13 2120 0
853 무릎십자인대파열(완전파열)로 의가사제대한 사람입니다 댓글+2 박종현 2007.09.10 2120 0
852 안녕하세요~보철차량 개별소비세 질문드립니다. 댓글+4 최선수 2021.08.07 2120 0
851 국가유공자 주택기금 0.5%p 우대금리 적용 댓글+1 김상원 2012.03.28 2121 0
850 상이군경회의 입법예고 의견서 댓글+2 최민수 2012.04.10 2123 0
849 7급 판정 받았습니다.. 댓글+2 이춘수 2005.03.21 2124 0
848 7급 여러분 답답하시죠? 댓글+5 서민석 2016.12.15 2124 0
847 [2019 국정감사 영상] 김병욱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안심전환대출, 하재헌중사, 대… 영민임다™ 2020.01.03 2124 2
846 국가유공자 예우의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오늘 공개 됨!! 댓글+2 천부도인 2020.06.19 2124 0
845 국가유공자보철용차랑지원 댓글+5 신규섭 2015.07.11 212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