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와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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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와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경준(전주) 8 2,107 2007.08.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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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에 상이군경 7급이 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직 돈을 쓸 일이 특별히 없어서 매달 받는 연금의 전액을 적금에 붓고 있습니다.
현재 의병전역 할 때 받은 보상금은 정기예금을, 매달 받는 연금은 적금을 모두 단위농협에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세제 혜택이나 이자율에 혜택을 주는 은행이 있는지 궁금헤서 이렇게 올립니다.
현재 농협은 '진짜사나이'라는 게 있어서 수수료의 혜액을 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애매하다는 글을 저번에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더 큰 혜택을 바랬는데 별거 없더군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지 아니면 우리 나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낮음을 한탄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제나 좀 더 높은 이자율 혜택이 있는 은행이나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omments

김재호 2007.08.13 22:23
네.. 금융권에서 제공되는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비과세 예금가입가능한 것 정도외에는..
최오영(서울) 2007.08.13 22:24
경준님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는 전 금융권 통합한도로 3천만원까지 생계형 저축으로 비과세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한으로는 어떤 상품이든 상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CMA계좌를 비과세로 개설중입니다. 참고만해주시고 사전에 금융권에 생계형 저축으로 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내방하신다면 헛걸음 없이 가능하실듯 합니다. 또한 정보마당의 재태크 정보 게시판도 정독해보시면 좋은 답을 얻으실듯 합니다.
오경준(전주) 2007.08.14 01:05
김재호 님 최오영 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오영 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보마당의 재테크 정보 게시판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희 2007.08.15 02:21
참고로 적금은 1년 단위로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짜리 보다 훨 금액이 많아지죠.. 은행에서도 이런건 안알려줍니다... 은행에 근무하고 있지만.. 비과세 혜택말구는 적금이나 처축부분에서는 우대이자는 없구요.. 대출의 경우는 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0.2%이자 할인 해줍니다. 적용되는 대출이 있고 안되는 것두 있습니다. 타 은행은 모르겠구요 국민은행은 0.2%이자 우대 있습니다.. 재테크는 1년 정도 생각하시면 적금 또는 펀드.. 3년 이상 생각하시면 펀드로 권해드립니다..
오경준(전주) 2007.08.15 12:52
아~ 그렇군요. 제가 아직 학생이고 돈을 벌지 않아서 적금이나 정기예금이 처음이거든요. 이제부터 잘 알아가야겠습니다. 윤주희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광진 2007.08.16 16:10
금융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차감된 이후 돈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10만원 더해 110만원의 돈이 되었다면 10만원에 15.4%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자는 15400원 정도 되겠죠.
펀드상품에서 1000만원을 넣었는데 2년뒤 수익률 100%가 났다면 원금 1000만원에 수익1000만원해서 2천만원이 된다면 수익난금액에 15.4%이면 154만원이 세금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금액이 작을때는 큰 상관이 없지만 금액이 커지면 참 아깝죠. 저같은 경우 1500만원을 1년전에 넣어두었는데 거의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득세가 23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환매할때 돌려주더군요
김재호 2007.09.04 17:35
김광진님 국내주식은 모두 비과세로 거래되므로 펀드에서 수익난 금액의 15.4%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채권이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15.4%를 과세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서 극히(매우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펀드에서 비과세나 세금우대는 사실상 혜택이 없습니다.
방석운 2008.02.26 16:55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마 예금3000만원한도내에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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