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는 등록절차가 어렵고 엄격한심사에 의해 결정되는것이기에 특별한사유[보훈처 직권등]가 발생하지 않는경우 재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낮아지는경우는 제대로 확인과 준비도 없이 신청하는경우입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완쾌또는 많이 좋와지는경우 법률적으로 국가유공자 자격반납및 등급하락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경우는 유공자본인이 보훈처에 이야기하거나 보훈처담당자가 이를 안경우 주위사람이 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한경우에 해당됩니다.
괜히 말실수 하다가 유공자자격반납및 등급하락이 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률로정한 위반[품위유지 위반, 국가보안법]과 1년이상의 금고형을 받으시면 3년이내동안 연금등의 자격박탈및 심한경우엔 영구자격박탈이 됩니다.
그외에경우는 유공자가 사망시 상속권자에게 유족혜택이 돌아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장애인같은 경우는 주기별로 검진을 받아 다시 재판정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상이처가 회복되고 완치가 되면 장애인이 되고 싶어도 못된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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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상이처가 악화되고 했을때 재신체검사를 받아 상향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찬가지로 하향판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여? 물론 신검신청을 않하면이야 상관없지만 어설프게 등급 올려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여...^^(신검당시 보훈병원관계자의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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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공자는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한번 유공자는 영원한 유공자란 말처럼 상이처가 악화되건 호전되건간에 또 급수에 따라서는 자녀에까지 승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유공자박탈을 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여?
>뭐 큰 죄를 지으면 국가유공자자격이 박탈당한다고 들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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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가 수술을 꾸준히 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 상이처과 회복되고 완치가 된다면 국가유공자증 반납해야 되는거 아닌가여?
>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보훈시책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말도 있는데여..
>좀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유공자는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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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식까지 대대로 혜택을 물려주고 싶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