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세금혜택은 장애인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등록된걸로 갈음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잘모르는경우가 많다는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전화요금할인,이동통신요금할인,자동차구입시특소세할인,지방세면세,tv시청료면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세금혜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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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장애인이었을때는 증여세,상속세,재산세를 비롯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할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유공자는 그런게 없나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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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은행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는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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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을것만 같은데 알 길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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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어떤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허무한 사건을 당해서요.물론 보훈청과 관련이 있지요...거기서 깨닭은건 유공자가 된것이 끝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정보를 알아가야 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국사모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유공자님들을 위해 계속 정보를 제공할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