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훈처에 답변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훈처의 고자세인지 무성의인지 신청을 해도 묵묵부답인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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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매우 곤란한 생활등급 10등급이하의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충급여적 성격의 지원금이며, 가족수별 지원기준 및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요건을 갖추시고 계시면 우리청 생활실태조사담당(전화 02-2125-0855, 조영돈)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 가족수 3인이하의 가구 : 월 67,000원
- 가족수 4인이상의 가구 : 월 77,000원
2. 또한 월소득액에는 본인과 동일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및 부모의 재산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보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 반영하며, 소득이 총재산액(시가평가액)의 1%미만일 경우에는 총재산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소득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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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국가유공자 에게 지급하는 생할조정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보훈청장이 정한
>생홯 10등급이하의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지청 담당자는 보훈처 홈페이지에 있다고만 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뒤저봐도 없군요.더이상의 친절은 없구요......
>하여서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