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박해영 1 879 2006.07.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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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국가유공자 6급에등록이되었습니다.
장애원인은 상급자의 구타에 의해서 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되면 국가를살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없는줄 알았었는데....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어도 장애원인이...불법행위에 의해서였다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국가유공자가 국가를상대로한 손해배상  판례를 찾고있습니다.

저좀도와주세요...


Comments

강성태 2006.07.19 16:59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전해 드립니다...
국가는 이중배상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님은 국가유공자 6급 등록이되어 있다고 하시니...
불법이건,어쨌던 간에 나라에서 이미 보상해주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등급을 못받으셧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 받
을수 있는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중배상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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