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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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영 3 873 2005.03.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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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허리로 7급인데
10%가산점과 자격증가산점이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장애인시험에 응시할수있다는데
답변좀 주세요


Comments

정준옥 2005.03.24 18:40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 10%와 기타 자격증(컴퓨터등)의 중복 혜낵이 가능할걸로 압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필요서류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상훈 2005.03.24 18:42
중복가능하고요. 본인의 경우엔 장애인직렬로도 가능합니다.
정준옥 2005.03.24 19:48
직렬에 따라 기준 자격이 다릅니다.
강원도청의 경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올려놓겠습니다.

<일반공무원(7,8,9급) 및 연구,지도사>

ㅇ 국가유공자가산점, 정보통신분야가산점, 직렬별가산점의 3가지로 가산

- 국가유공자등 가산(연구사,지도사를 제외한 전직렬) : 10%
- 공통적용 가산(전산직 제외 전직렬) : 0.5~3%
- 직렬별 가산(첨부파일의 해당직렬): 3~5%
- 대상자격증은 강원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참조(첨부파일참조)

※ 3분야에 1개씩 총 3개 가산점 인정
※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은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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