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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돈 1 876 2011.03.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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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C군에게 전해달라며 10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75만원을 제게건냈습니다.
허나 본인의 실수로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경우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100만원권이 흔치 않기에 A씨에게 수표 분실 신고 위해 수표번호 확인해 달라니
무슨 이유에선지 차일 피일 미루다 벌써 1주일이나 지났으나 별다른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A씨는 그 수표도 누군가 에게서 받은거라 확인하기 어렵다하네요..
일단 C씨에게 계좌 이체로 275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이경우 그 2백만원에 대해서도 찾을 길 없는 건가요??
적은 돈도 아니구 답답합니다.


Comments

강석진 2011.03.07 12:56
수표번호를 메모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은행에서 받은것인지 알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100만원권 수표를 주운사람도 쉽게 사용하진 못할겁니다. 빨리 확인하셔서 지급정지 해놓으면 현금은 몰라도 200만원은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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