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도 친생자가 부럽지 않은 이유! 혜택이 같다!

'친양자'도 친생자가 부럽지 않은 이유! 혜택이 같다!

자유게시판

'친양자'도 친생자가 부럽지 않은 이유! 혜택이 같다!

신현민 0 883 2010.07.03 19:4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이제는 '친양자'도 친생자가 부럽지 않은 이유!

특별법에서 친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대우한 첫 사례


 
 
앞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에 입양된 친양자(親養子)도 친생자(親生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김모씨가 국가보훈처에 친양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친양자는 양자에 해당되어 양자가 1명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권익위에 하소연(민원제기)했습니다.

 

197E491E4AB190F26B8B69

 권익위에서는 “친양자가 입양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된 경우,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친양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에 입양된 친양자(親養子)도 친생자(親生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국가유공자법」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민법」을 해석하면 ‘친생자’와 구별되는 ‘양자’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양자는 「국가유공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익위는 법무부에 법 해석을 요청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친양자 제도를 고려하여 친양자를 양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친양자를 친생자로 간주하여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양자제도는 법정 혈족관계이며, 입양(入養) 및 파양(罷養)의 절차가 있기는 하나, 입양 및 파양의 절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여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고 입양 전의 가족과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며 친양자의 임의적인 파양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기존의 양자제도와는 현저히 구별된다. 또한 「민법」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양자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대신 양친(養親)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양자(성과 본이 그대로 보존)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해결을 통해 국가보훈처에 대해 개정된 「민법」 친양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권고 함과 동시에 친양자를 받아들인 신청인에게 자녀의 교육비 및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신설된 친양자제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개별법의 해석에 대해 이 같이 개선권고를 한 것은 친양자제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친양자를 받아들이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조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어 더욱 안정된 사회의 구성단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것이지요.

 

한편, 국가보훈처도 권익위의 개선취지에 맞추어 친양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처리지침을 각 보훈지청으로 알렸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86 심의의뢰일자????????????? 댓글+3 이부용 2008.02.16 551 0
885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이두석 2007.08.31 551 0
884 고이즈미가 독도는 지네땅이란다. 김민석 2004.01.11 551 0
883 반갑네요~~^^ 댓글+1 조영화 2010.06.06 551 0
882 여쭙겠습니다 댓글+3 박수빈 2005.05.30 550 0
881 안녕하세요.. 댓글+4 장민석 2005.12.02 550 0
880 선배님들 조언부탁합니다..^^ 박영찬 2006.12.16 550 0
879 고속도로 통행에 관해서.. 댓글+1 서원배 2003.03.12 550 0
878 고엽제후유의증 차량.. 댓글+5 임성훈 2003.12.02 549 0
877 유공자등록관련내용은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에 올리도록 합시다. 정민수 2004.05.11 549 0
876 질문입니다. 댓글+1 김동수 2004.07.20 549 0
875 차량 구입에 관하여... 댓글+1 한지호 2004.07.23 549 0
874 대학입학시 받을 수있는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3 이은성 2004.10.19 549 0
873 질문입니다 ...................????????? 자동차 관련???일반전화 관련… 댓글+3 김용성 2005.02.25 549 0
872 당뇨병 등급조정관련 댓글+1 박정남 2005.08.23 549 0
871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 댓글+2 김창호 2007.06.29 549 0
870 도와주세요!~~ 댓글+3 이승원 2005.09.03 549 0
869 진술서 댓글+1 노호 2007.11.08 549 0
868 궁금?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윤자 2003.05.20 548 0
867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댓글+1 박윤식 2004.08.16 548 0
866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에 관해 댓글+3 지상준 2004.09.09 54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