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자유게시판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박윤식 1 520 2004.08.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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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대체 이법조항이 무엇인지  해석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8.17 09:33
자유게시판에 올리신글 아닌가요? 보훈대상자가 되면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거 청구를 하시거나 보훈대상자 둘중에 하나 택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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