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물 답변 부탁 합니다? 무릎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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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 답변 부탁 합니다? 무릎관련

권승훈 3 612 2007.09.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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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0년11월에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무릎인대 파열로 인해 사단의무대로 후송하여 근 1달정도 입원후 자대에 복귀하여 외래치료(한의원 침)와 더불어 사단의무대 치료를 하다가 제대 하였습니다. 당시 수술 권유도 있었지만 제대 2달반밖에 안남아서요... 수술은 노 했구요.(군대 수술이라는게 그렇챤아요 ㅎㅎ) 끝까지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 생활 하면서 몸쓰는 일이 없어서(사무일만 했거등요) 병원 치료 라던가 다른건 안했습니다. 무릎은 계속해서 아팟구요. 심하게 아픈지 않지만 비올때 많이좀 아픔니다. 서두가 넘 길었네요. 근데 문제는 직원등이랑 제가 아는분들이 항상 하던말이 어디 다리 다쳣냐 하는거에요. 지금까지 17년정도 그말 들어서리 별 관심도 없구요. 약간 다리를 전다고 하네요. 저는 정상인것 같은데 ..... 암튼 군제대후 뛰는거랑 운동은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른분들 처럼 수술은 전혀 안했구요.(수술의 필요성을 못 느꼇습니다) 사무일 하는지라 별로 움직이지 않거등요. 이런 제가 과연 유공자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 할수 있다면 지금 현재의 다리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입증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17년이 넘은 군부대 기록이 남아 있을지 궁금 하구요? 10년 넘음 수도병원으로 이첩 한다던데? 수도 병원에 가서 군병원기록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게 많습니다? 처음 가입하녀 예비유공자 필독을 한번 쭉 읽어 보았습니다. 두서 없이 썻네요


Comments

최율현 2007.09.19 22:30
군대에서 다친 경우에는 왠만하면 보훈청에서 공상을 인증 해줍니다 다만 사회에서 동일 부위에 다쳐서 진료기록이 있다면 안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런한 경우가 아니면 공상인증은 받을 것입니다. 현제 권승훈님의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셧는데 이런경우에는 등급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행 규정에는 적절한 치료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을 의미를 하니 아마 힘들 것이며 다만 수술을 하여도 별차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증을 합니다. 만약에 엑스레이상에 관절염증상이 나타나면은 현행규정에 7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절염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별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을 심사관이 노화로 인하여 생긴것이나 아니면 무릎을 다쳐서 관절증상이 생긴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대훈 2007.09.19 23:52
사단의무대 기록은 보존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일지는 군병원급에 입원 하였을때만 존재하는것으로 이게 없다면 공상인정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병상일지가 있어도 인정을 안해주는 판국에 이게 없는데 인정해 줄리 만무 한 것입니다.
조호제 2007.09.20 09:54
저도 무릎인대파열로 11년정도 수술안하고 살았군요 17일날 신검을 받았습니다만, 심검의가 그자리에서 수술안해서 등급을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즘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등급이 거의 나가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ㅠ.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권하더라구요 조금이라도 관절염 오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님도 하루속히 보훈병원가서 진료를 받아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그후에 일을 진행하는게 맞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록에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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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박태순님 부족한 글이나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관님도 보시고 부족하다면 보충해주세… 댓글+1 이양호 2006.04.17 6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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