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이처 등록에 관해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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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이처 등록에 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문 3 881 2007.07.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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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측 전방 십자인대 완파라는 진단으로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함과 동시에 국가 유공자 등록을 하였고,

2004년 초에 십자인대 재건술과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점점 무릎이 안좋아지다가 '국사모'사이트를 알게되어 지금 글을 남기는 것은

수술병원에서는 십자인대와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공상으로 인정된 것은 십자인대파열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방금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거는 제일처음 공문을 받고 이의가 있을경우

90일안에 해야지 가능하다고 지금와서 등록하는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보훈청 사람들 이제는 믿기 싫습니다ㅠㅠ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 상이처 등록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친것도 속상한데 속이 답답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국사모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Comments

이재문 2007.07.12 13:13
아 근데 저는 종합병원이 아니고 방사선과의원에서 찍어서 소견서 들고 보훈청 갔더니 졍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네요...
정형외과에서는 자기병원에서 찍은거 아니라서 판독못해주겠다고 그러고...
어떻하죠...
황영호(용인) 2007.07.13 08:48
보훈청에가서 추가상이처 등록신청하세요
저또한 그랬습니다 기간과는 별개
수술한병원 수술기록지나 진단서에 반월상연골 내용이 있는거 복사해서 제출하시면서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누락되었다
그러면 4-6개월후 재신검 받습니다
저도 같은경우였는데요 중요한건 무릎에도 인대와 연골은 다른다는겁니다 인대는 강직과 동요만 보구요 연골은 관절염을 봅니다 즉 공상인정이 안된연골은 관절염이 있어도 비해당으로 등급받을수 없습니다
이재문 2007.07.13 11:07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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