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이처에 대해서는 빼고 보험가입을 하셔야 할겁니다. 가입하실때 자기 상이처를 말하고 가입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 안당합니다. 통지 불이행인가? 뭐 그런걸로 해지사유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박성기
2003.11.30 20:23
글쎄요..."고지의무" 5년이 넘었다면 얘기 할 필요없겠지요...가입서에 보면 질문란이 있겠지요...해당이 된다면 고지 하시고...예)과거 3년이내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아니오...3년이 넘었으니 "아니오"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사실 조회 및 자문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입을 결정하지요...보험은 내가 가입 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이 돼는게 아니지요...보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김창환
2003.12.02 09:26
박성기씨께서 설명을 아주잘해 주셔서 부연 설명은 더 필요 없겠네요...^^ 문의 011-471-4042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사실 조회 및 자문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입을 결정하지요...보험은 내가 가입 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이 돼는게 아니지요...보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