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병명은 주관절증후군(척골신경마비 4,5번수지 마비증상)있습니다. 지난달11월말에 비공상 판정을 받았구요..공문에 보니까
~~기왕의 의학적 소견상 "주관 증후군 양측"은 주관절 부위에 외상이 있고 난 후 수년이 지나 발생하는 것으로 외상성이 주된 원이이라는 소견 감안시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 없이 발현된 "주관 증후군 양측"을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쓰여있더군요. 군입대전에 팔에 대해서 진료한번 받아본적이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구요.. 군복무시절 주특기가 전차병이다 보니까 무식하게 힘쓰고 하루일과가 팔쓰는 일인데..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습니다.소송을 하자니 돈이 없구 심판을 하자니 그놈이 그놈일것같구..혹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면 도움이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