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골신경마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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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신경마비인데요///

김택섭 4 891 2005.10.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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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올려옵니다...
현재 보훈처에 유공자서류를 제출하고 6개월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상이처가 척골신경마비로 군병원에서 수술마취도중 쇼크로 수술은 하지 못하구요..군의관도 그냥 사회에 나가서 수술하라고해서 그럭저럭 살다가 5개월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손가락 4,5번 수지중에 5번은 거의 강직이구 4번은 반강직 상태입니다. 수술담당 선생님도 완치는 힘들다고 하시구요...시간이 지날수록 근위축도 진행되는것 같구..손바닥도 저리구요..이곳 카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와 비슷한 상이처를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혹시 저같은 상이처도 신검대상에 포함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그럼 건강하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10.23 00:02
병명으로 검색을 해서 찾을수가 없나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하기위한 신체검사는 병명으로 판단하는게아니고 후유장애가지고 판단합니다 님은 현재 손가락에 후유증이 있다고 하고 손바닥도 저리다고 하는데 신검전까지 물리치료는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신검받기 1주일 이내에 수술하신 전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준비하시면 되겠읍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806항에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님은 이규정을 적용받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규정에 나오는 내용을 완전숙지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반드시 수술담당전문의에게 받아서 신검시 준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김택섭 2005.10.24 01:21
김근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저두 신검이란거 받아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제 상이처가 척골 즉 팔꿈치 인데요..팔꿈치로 인해 손가락이 변형이 왔으면 팔꿈치로 상이등급을 주는지 아님 단순히 손가락 변형으로 등급을 주는지요..시간이 지날수록 팔둑 통증과 근위축이 오는거 같아서요...
김근관 2005.10.24 14:51
팔꿈치에 장애가 있으면 팔꿈치 운동장애가지고 판단하고 그후유증으로 손가락에 장애가 았으면 손가락에 해당하는 신검규정에 의거 판단합니다 둘다 있으면 2개다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님은 서류준비시 후유증이 있다는 내용은 전부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신검의가 하지요
김택섭 2005.10.24 17:0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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