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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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면제

이종월(안산) 3 2,058 2016.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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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살던집을 팔고 신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 갈려는데 국민은행에서 나라사랑 대출받으면 취득세면제 된다는 애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1.유 주택자도 해당 되는가요?
2.기존주택 매도후 새로 구입하는주택 등기시까지 기간은 상관 없는가요?
3.주택 구입 가격에 따른 규정은 없는가요?
4.부부 공동 명의로 해도 상관 없는가요?

아시는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치타 2016.08.06 23:56
관할보훈청에 전화하시는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파노 2016.08.08 17:17
보훈청보다 국민은행 대출담당자한테 물어보는것이 더빠릅니다 그리고 1 유주택자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희수아빠 2016.08.12 11:16
저도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1번 유주택자라는 부분. 제가알기론 본인명의의 집이 없으시면
됩니다.그니까 이사를 가셔야되니까 살던집을 매매하시고
잔금까지 받고 등기넘기시면 무주택자가 되시는거죠.
그다음에 분양받은 집은 입주할때 취등록세가 발생하니까 면제혜택 받으실수있는걸로.(단85m이상은 안되네요.84.99m까지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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