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글로 "오만방자. 혐오스런 사람"이라는 인격적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이 정도 글로 "오만방자. 혐오스런 사람"이라는 인격적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자유게시판

이 정도 글로 "오만방자. 혐오스런 사람"이라는 인격적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이신주 3 1,093 2007.09.2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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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게시판에 올렸다, 글이 삭제되어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만방자, 혐오'라는 말로 인격적 모욕을 합니다. 저로서는 이정도 글이 그렇게 '막되어먹운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폄하를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인지, 그런 욕설을 받지 않고 게시판을 이용할 자유마저도 없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제가 그토록 잘못했다면,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런사람들과 같이 상이군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아래 글은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https://www.mpva.go.kr/me_02/014_view.asp?dis_id=47368&Gotopage=1&search=&find=
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글에 대한 댓글은 생략하겠습니다.

==================================================


제목 : 제글이 아무 이유, 통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용 제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3가지 였습니다.

1. 2000년까지 6.25참전 중 사망처리되어 전몰군경으로 보호를 받던 그 유족들이 6.25 직후 사망처리된 자가 북한에 생존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어 그간 받았던 연금 등이 반환청구되고 연금지급도 정지된 사례에 대하여 구제를 위한 '입법청원' 등을 하기 위해, 해당자의 참여를 당부하는 글

2.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대한 해설서와 등록지침서의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책자의 부록에 게재하기 위해 경험사례의 모집을 당부하는 글(국가유공자등록소송 관련 법원의 잘못된 법해석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미국 연방대법원 법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 출신 교수 들의 질의를 통해 이를 밝힐 것이라는 내용 포함)

3.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본연임무에 충실한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질주해온 사람들이 승진대상이 되었다면, 향후 공직인사 등에서 재발방지 등 개선을 위해 해당 지청의 위법 비위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보해달라는 내용

등 이었습니다.

이것이 삭제되어야 할 내용인지요?
이정도의 말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이것이 음란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입니까?
저는 최소한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료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3자들의 직접 경험사례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게시판은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체 정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트 운영자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게시판의 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게시판 담당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왜 저의 글만 게재되면 내용과 무관하게 글을 자꾸 삭제해버리는지"에 대하여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에 대한 해명은 법정에서 듣고, 제 글이 그토록 잘못되었는지는 법관의 입을 통해 판단받을 것입니다(저는 제 인생의 1/3을 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법적투쟁을 하며 보냈습니다. 제발 무의미한 소송을 강요하여 소중한 인생을 앗아가지 말도록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바보천치로 취급하고 권위로 입을 재봉질하려는 태도와 발상, 사람을 죄인취급한 이 능멸과 모멸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주인을 능멸하라는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 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

제목 : "오만방자, 혐오"라? 상식 이하의 인격모욕을 일삼는 예의바른 분이군요?

제가 "오만방자하고 혐오스런 존재"인지는 게시판에 드나드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예의를 중시하시는 분이시라면,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귀에 거슬린다고 말한마디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욕설보다 더한 모욕적 언사를 일삼는 일은 삼가해주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그렇냐"는 식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주관과 속단만으로 한 사람을 모독하는 언행을 너무나 쉽게 일삼고 있는데, 법학도이시라니 누구의 말이 법적 영역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곳 게시판을 계속 보아온 일반 상식인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1.2.의 글에서는 어디 협박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있습니까?
3.의 글에서 '제보'라는 것이 일반상식인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보입니까? 제가 불특정 다수인 전체가 비위 공무원인 것으로 상정하였습니까? 그런 경험례가 있다면 제보해달라는 것이 협박입니까? 그러면 님께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벙어리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님은 이곳 자유게시판에서 '저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격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십시오. 님 스스로 '개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언동'까지 삼가하지 않으면서 이곳 "자유게시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 만끽하고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님이 게시한 보훈처와 전혀 무관한 한나라당대선 관련 글을 "아름다운 패배, 대선승리를 위해 " 등등의 자유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것도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님과 사고를 전혀 달리하는 사람들이 님에게 '오만방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협박" "오만방자, 혐오" 정말 듣기 거북하기 그지없는 말이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시민 개인'으로서건,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서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질타하고 참여하여 행정의 쇄신을 유도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권력에 아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민정신의 소유자들을 마치 사회의 암적 존재들로 오도하고 "그래 너 잘났다"라는 식으로 야유를 보내는 태도를 보이지요. 저는 시민단체 회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곳 게시판은 '개인' 자격으로 올리는 것입니다(단체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월권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시민단체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수행 중 전사자로 취급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님은 고의적인지는 모르나 저를 공격하려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이미, 님은 '오만방자' '혐오'의 대상자로 저를 낙인찍고 저를 바라보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님은 제가 "국군행불자"의 "국가유공지정"을 촉구하며,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있으며, 여기에 보훈처가 동조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보훈처"와 "국방부"에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국가유공자, 즉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전몰군경으로 대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민원에서 밝혔습니다(사람을 함부러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6.25 전쟁 참전 중 "전사자"로 분류해 통보하였다가 이를 믿고 연금 등을 수령해온 사람들에게, 다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서 그간의 수령한 보상의 반환는 물론 향후 이를 박탈하는 사태가 있었는바, 단지 '북한에 생존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 통보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확인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자사 명의로 된 서신이 과거 안기부 등에 의하여 발견되었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부정확한 사실환인만으로 이러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6.25에서 국군으로 참여하여 포로 등이 되어 불가항력으로 남으로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가족들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족들을 방치하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01년을 기점으로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정부로부터 정 반대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실정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제정을 통해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와 실정법률 위반의 비판의 소지를 줄이고, 당사자 가족들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에도 부합하기에, 이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점 국방부에 민원제기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하기도 하였구요(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이들의 국가유공자유지 보다는 다른 보상 대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가 '행불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식은 주장은 절대 사실무근이며 님께서 자신의 속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비난의 근거로 삼은 것일 뿐입니다.
특히나 인민군으로 남파되거나 투항하여 호위호식하는 사람들을 국각유공자로 지정하자고 하는 사람으로 호도할 생각이라면, 그보다 더한 모욕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2대가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쟁 중 공무수행 중 빨치산들에게 희생당하여 시신마저도 제대로 수습을 못한 사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인민재판 여론재판의 희생 양으로 삼으려는 발상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순직군경회, 상이군경회' 등이 민주적으로 무궁히 발전하기를 누구보다 기원하는 사람이지 할말없을 때 비겁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빵갱이'가 아닙니다.

저의 행동에는 책임을 지려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가 고발하고 고소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서는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해명을 하였으며, 누구도 무고하게 희생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의 글에 나름대로의 이유 있는 비판은 모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떠나 저의 글이 전혀 통보도 없이,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시정요구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삭제 되었고 "삭제"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다분히 사이트 운영담당자에 대한 이의제기성 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정의를 위한 기술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잘못된 법학도에게 칼을 쥐어 주면 그 칼을 정의의 여신의 숨통을 짜르고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죠.
법학도가 둘 있습니다. 법을 국민을 호령하고 입을 막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과 법으로 권력의 남용과 자의를 질타하며 핍박을 감수하는 자가 있다면, 누가 진정한 법학도입니까? 누가 진정 자신을 낮출수 있는 자입니까? 저는 감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대통령도 국민의 아래에 두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장황한 글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사상과 정신을 의심하며 의도적인 방향으로 유도되어 여론몰이에 난도질 당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필요 없는 수고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이 예단하고 오로지 비난을 위해 비난을 만들어 내는 글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군요.
(이전까지, 저는 자신의 단순히 불만이나 바램을 게시판에 올린 사람에게 "막되어먹은 국민 중의 한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함부러, 할아버지가 호통치듯 너무나도 쉽게 단정짓고 나무라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판단근거도 없이 그런 표현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면 용기이겠지만,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쉽사리 평가하고, 한참 자기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다고 바라보아도 되는지 그것이 "예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Comments

지대근 2007.09.27 03:53
보훈처 게시판의 글 다 읽어봤습니다.
인터넷이 무섭긴 무섭네요. 보훈처나 상이군경회는 하나의 타성에 젖은 헛개비입니다. 그들을 혼내주는 방법은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하는 지금이 아니라 똘똘 뭉쳐 국사모가 저들에겐 무서운 권력이 되는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회원들에게도 불만 많습니다. 보훈처, 상이군경회를 옹호하는 사람은 저들에게 단물을 먹었거나 현실과 타협하고 부화뇌동하는 소인배일뿐입니다. 분명 혼날날이 올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국사모와 묵묵히 활동하고 조직화 시키고 계신 국사모 대표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최율현 2007.09.27 08:22
부당하게 삭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청화대민원으로
접수를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내용같은 경우에 보훈청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밝혀 졌을 경우 포로로 잡혀 있었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포로를 소환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존확인이 되었으면 연급지급은 정지를 하대 반환은 심한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김대훈 2007.09.27 10:51
제가 알기로도 지들이 관계서류를 검토하에 인정한것이므로
생존을 이유로 한 반환은 어불성설이라(판례에서 본듯)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거쳐 처분한것인만큼 생존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그들에 서류가 잘못된것임을 입증하는것으로 반환청구는 부당한것이라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공무원과 통하를 할때 녹취 하시기를 거듭 권유합니다. 특히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하에 이뤄지는 통화는 반드시 녹취를 해야만 그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시정해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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