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은 불가합니다.
일부는 소송을 통하여 받는경우도 있으나 확실한 법률검토후 판단하셔야할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께서 1951년 8월 학도의용군(의용경찰)으로 투입되어 교전 중 총상을 당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에서야 주위 친구분의 권유로 2002년 10월 말에 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여 2003년 2월 3일 <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그 동안의 연금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