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귀하의 질문만 답변드리다보니 정확한 규정을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보통 유공자 관련혜택은 유공자의 직계가족위주로 받으며 아래의 예외상황일때만 형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정중일부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경우도 있으니 보훈처 취업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여보세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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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내용을 이해 할수가 없어서요....
>>
>>본인이 국가유공자인데요...
>>만약 제동생이 취업할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
>>아래 답변내용은 첨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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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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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형이사망할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경제적능력이 없을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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