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후유의증 유공자에 해당되시려면 법률로 정한 질병에 해당되셔야합니다.
상단 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군인에 관련질병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병명을 확인하신후 관할 보훈청에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훈처 연락처는 왼편메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궁금한게 많아서 오늘 가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관심이 없으신것 같아서 제가 알아볼려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을 하셨는데요..
>고엽제 후유증은 아닌가 해서요..
>고엽제 후유증에 보니까 고혈압도 포함되어있던데요..
>아버지께서 고혈압이 좀 있으시거든요.,.고혈압때문에 병원다니신적은 없구요.
>그리고 몇년전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셨는데요, 결핵이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약도 많이 드시구, 진료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결핵은 후유증 항목에 없더라구요..
>또 2년전부터는 한쪽 무릎이 많이 않좋으시거든요..
>양반다리로 않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시더라구요.. 식사하실때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무릎때문에 대구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니 별이상은 없다구 하더라구요..
>약을 복용하고 계시던데 그래도 큰 진전없이 더 심해지신것 같더라구요..
>고혈압으로 판정받으려면 어느정도의 진단이 나와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나머지 두 증상으로도 후유증 판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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