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공수훈 유공자이신경우는 차량관련혜택이 없습니다.
차량관련혜택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장애인복지차원의 제도이거든요.
법이 하루빨리 바뀌어서 전쟁당시 무공을 세우신 어르신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 하세요
>6.25 참전 용사로 무성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국가 유공자로 들록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구입시 혜택은 없읍니까? 없다면 기타 다른 혜택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웃에 부탁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허벅지 관통상을 입었었는데 상이 등급이 없으면 안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