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급에 대한질문이요^^

연금소급에 대한질문이요^^

자유게시판

연금소급에 대한질문이요^^

김봉갑 3 873 2005.10.20 17: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02년도에 유공자등록을 했는데여..
중간에 신검을 받지못하고 미수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 재신청을 하여 11월20일경에 신검을 받을예정입니다..
이경우 2002년도부터 소급이 적용돼는지..
아니면 저번달부터 소급이 적용돼는지 궁금하네여..


Comments

김정환 2005.10.20 18:39
관할 보훈청에 유공자등록을 신청한 때 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할 보훈병원에 자비로 치료을 받았는지...
윤종진 2005.10.21 05:51
제 생각인데 신검을 신청해 놓고 받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연기되어 다시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었을텐데요. 합당한 이유없이 신검을 받지않았다면, 2002년부터 적용받기가 힘들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건 관할보훈처에 문의해 보세요. 제경험으로는 유공자등록신청후 신검,재검까지 등급을 받는 경우 신청후부터 소급되고 재검이후 2년후 재분류때에 등급받으면, 재분류 신청일로 부터 소급받을 것입니다. 제경우 최초유공자 신청, 신검때 기준미달, 재수술후 재검때 등급받았는데, 신청일로부터 소급되더군요. 17개월치 소급된답니다. 최초유공자 신청후 재검까지 등급못받는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소급안된답니다. 예를들어 신검, 재검에서 등급 못받으면 2년후 재분류신청하든지 아님 상태가 악화되어 중간에 수술할 경우 수술후 6개월이 지난후 재분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최초신청일로부터 소급안된다고 보훈처에서 들었습니다.
백민욱 2005.10.21 13:50
위의 윤종진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네요. 제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최초유공자 신청, 재검모두 기준미달을 받았구요, 2년이 경과후 재분류때 등급을 받았습니다. 연금소급은 재분류 신청일로부터 적용되어 받았습니다. 관할보훈청에 가서 왜 최초신청일부터 소급이 안되냐고 따지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데요. 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07 이번달에 첫 신검이 나왔습니다.. 댓글+2 박상현 2007.03.04 545 0
906 목요논단 4)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김영시 2014.04.27 545 0
905 참전유공자의 혜택에 대해서 ? 김승곤 2003.07.06 544 0
904 훈장 댓글+2 허윤석 2003.11.16 544 0
903 진정 임용고시시험시 가산점 10%가 저희에겐 부당한가요? 유명숙 2004.03.23 544 0
902 질문입니다. 댓글+1 김동수 2004.07.20 544 0
901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에 관해 댓글+3 지상준 2004.09.09 544 0
900 도와주세요!~~ 댓글+3 이승원 2005.09.03 544 0
899 12월말에신검입니다. 댓글+1 이웅규 2005.11.05 544 0
898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이두석 2007.08.31 544 0
897 보류판정입니다. 댓글+4 정종현 2007.04.04 544 0
896 고이즈미가 독도는 지네땅이란다. 김민석 2004.01.11 544 0
895 수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수원시장님과 관계자께 감사를..) 댓글+2 이재균 2004.09.15 544 0
894 차량 구입에 관하여... 댓글+1 한지호 2004.07.23 543 0
893 여쭙겠습니다 댓글+3 박수빈 2005.05.30 543 0
892 저희 아버지가 월남에 참전을 하셨는데, 훈장을 못받으셨습니다. 오재경 2003.05.26 543 0
891 사망조의금에대해서.... 황옥선 2003.09.20 542 0
890 상속포기권 댓글+2 양오숙 2004.01.19 542 0
889 유공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1 우상우 2004.02.20 542 0
888 도움 글 부탁드립니다. 댓글+1 김영진 2004.07.01 542 0
887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댓글+1 박윤식 2004.08.16 54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