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혜택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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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혜택에대해..

박권수 2 873 2005.06.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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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유공자의 혜택을 찾아보았는데 취업에 관한것이 있더군요..

질문사항은...
1.. 국가유공자가 되면 가산점10%는 본인과..그리고 배우자...그리고 자녀(인원에 상관없이) 그리고 손자까지 혜택이 되는지요??

2...고용명령?? 이것은 본인, 배우자..부모등을 제외한다니 실직적으로 자녀 3명까지 만 35세까지 할수있는것이 맞는지요??

아시는회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이호산 2005.06.24 03:30
손자는 가산점 해당이 안됩니다. 독립유공자의 손은 해당되지요
박권수 2005.06.24 04:57
아~~그렇군요..독립유공자만 손자가 해당되는구나...^^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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