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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3 875 2007.05.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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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병 인증서에 신교대 훈련도중 입대전 질환이 재발하여 2~3차례 외진을 같다고 기록이 되여있습니다.  당시 아무런 질환없이 신교대 퇴소를 했고 전입신병 체검사에서도 s/n신체에 아무런 상병이 없다고 사단의근대 외래진료기록지에 부명히 기록이 되여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들립니다.

1.신교대에서 외진을 가게되면 관할 사단 의근대로 외진을 가는지요?

2.육군본부에 신병교육대 외진기록을 의뢰하였으나,신교대 외진기록은 퇴소 직후에 기록이 페기 되여 찾을 수 가 없다네요. 이말을 믿어도 되는지?

3.주위의 의무병으로 전역한 분께서 진료기록은 영구 보존된다고 하고, 육군본부 감찰부에선 5년 후 페기한다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5.11 17:55
군에서 군병원으로 외진을 갈려면 절차가 있읍니다
우선 본인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담당 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받은결과 담당군의관이 판단하기를 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알수 있을것 같으면 외진 판정을 하고 날짜를 잡아 외진을 실시합니다

외진을 한결과 군병원 군의관이 입원치료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면 입원진단서를 발급하여 담당군의관에게 통보합니다

부대에서는 입원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군병원으로 명령지와 함께 서류를 보내야 입원을 할수 있읍니다

응급입원이라고해도 부대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공무상병인증서에 2~3차례 외진을 같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외진을 받은것이고 설령 외진을 받은 경우가 없더라도 절차상 외진을 받은것으로하여 군병원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하는것입니다

신병교육대 의근대 진료기록은 자대5년보관후 폐기처리합니다.
군병원 외래진료기록은 영구 보존합니다
이재익 2007.05.11 18:11
드림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5년 후 폐기가 맞군요. 그나마 의근대 진료기록을 확보한게 천만다행이다 싶네요
오영상(평택) 2007.05.12 00:23
드림자판기.....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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