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군복무중 무릎을 다치게되어 (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을 받고 공상판정을 받아 2003년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지금도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않고 앉은자세가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그해 제대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을 하기위해 신청을 했었는데
신체검사에서 한번 유보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핏 듣기로 1년인가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하고있는데요..
재심사를 요청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준비할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 또하나 궁금한게있는데요 저같은경우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까요??
있다면 확률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장애등급을 신청하면 판정받을수 있나요??
선경험자분들 계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답글좀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후유증이 심하면 국가유공자 될수 있읍니다,확률은 모르죠 님의 후유증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니까요
장애등급은 동사무소에가서 신청해보세요 해당이되는지 안되는지는 의사분에게 물어보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