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들어와서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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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가끔씩들어와서 보는데요..

박기태 1 877 2005.09.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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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쉬나 같은 병명으로 유공자가 되신분들이 없으시네요..
지금 유공자 신청한지 3개월째구여..8월 10일부로 의결신청들어갔드라구여..
전에 두번정두 글을 올리긴했는데요...
결핵성 흉막염입니다...어떤분은 가능성이 보인다구도 하구...
근데 유공자 되신분들보믄 폐쪽에는 많이 없으신듯보이고...
기다리는게 불안하네여..ㅡㅜ

게다가 병상일지 분실얘기까지 들은상태라 더욱그렇구여..
정말 병상일지가 분실되었다면 어케해야되는건가여?
보통4~6개월안에 거의  공상유무가 판정난다던데..ㅡㅡ;

제이름으로 검색해보시믄 자세한 정황을 적어놨는데요...
도움주실수있는분들...
조언좀 해주시기바랍니다...갑갑시러븜..ㅜㅜ

아글구여..입원환자등록부라는것을봤는데  거기에
발병원인 1급으루 되어있드라구여...
같은병명에 어떤사람은 3급이그...발병원인에 급수는 몰뜻하나여??


Comments

김근관 2005.09.12 18:47
공상인정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신검시 예상되는등급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상실한 자 : 7급702
(3)흉강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이상을 상실한 자 : 6급2항43
(3)폐를 부분 절제한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상실한 자 :5급95
(4)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자

위내용중 님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폐에대한 후유장애진단서는 노동력 상실율가지고 판단하니 맥브라이드방식에의한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하겠읍니다
노동력상실율이 40%라면 5급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6급2항이면 33%이상-50%미만에 노동력 상실율이 있어야하고요

일반장애인으로 등록할려면 3급이 최저급수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발병원인에따른 급수는 본인도 잘모르겠구요 국가유공자 등록하는데는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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