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및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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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및 관절염

윤영흠 6 1,030 2007.07.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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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릅인대(전방,내측,연골파열)로 인한 유공자 준비생입니다..
며칠간 이 부분에 관한걸 읽었지만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동요관절 이라는게 제가 알기로는(현재 우측무릅을 수술한상태임)양쪽
무릅을 비교해서 우측이 10mm이상 나와야 되는걸루 알고있었는데
맞는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요^^

글구 퇴행성관절염 판단시 관절염 진행이라는건 제가 군생활이나 공직에 근무하면서 퇴행되는걸 말하는건지요 ...아님 수술하고나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인정해주는건지요?

그리고 무릅동요장애는 영구장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Comments

김성곤 2007.07.08 11:13
예 무릎 동요 10mm 이상 되어야 등급받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은 부상을 입은 이후 그 부상으로 인해 생긴 것이면 근무중이든 제대이후든 상관없습니다.
구익현(대구) 2007.07.08 13:53
상이처의 무릎동요와 반대쪽 무릎의 동요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이처에 대한 관절동요가 10밀 이상이면 7급에 해당됩니다.
동요에 관해서 어필할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검의 판단에
달려있죠... 저도 관절동요가 14밀이였습니다.
다행이 바로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요관절이 16밀인분도 등외판정 받은사례를 보았
습니다. 그렇지만.. 동요관절을 증명할 자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퇴행성관절염은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전 아직 퇴행성관절염은 오질 않았지만.. 엑스레이 상에 퇴행
성관절염이 진행중인것이 보인다면 등급에 해당될꺼라고
생각함니다.
구익현(대구) 2007.07.08 13:58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후유증에 대하여 자료를 모으시길 바람니다.
윤영흠 2007.07.08 18:06
아~ 그러니까 왼쪽무릅에 관계없이 상이처(오른쪽)무릅동요
만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16mm인 동요장애가 유공등급을 받지못했을까 궁금증이 확 밀려드네요~

암튼 김성곤님,구익현님 덕분에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익현(대구) 2007.07.08 22:12
답글만 보시고...해당등급만 보시고 님께서 된다는 확신은 버렸으면 함니다.
십자인대로 아니 국가유공자 7급받기가 얼마나 힘든줄 아직 인지를 못하셨는것 같습니다.
전 참고로 등록경험담 시간날때마다 읽고 또읽었습니다.
다 나옴니다. 님께서 글을 읽었다면 궁금한점이 아마 없었을
껍니다.
이런말하는것을 기분나쁘게 생각치 마시고 한번에 등급을받을수 있게 철저하게 무장하시길 바람니다.
윤영흠 2007.07.09 00:47
네!! 잘 알겠습니다..
등록경험담 확실히 정복하고 그래도 정 궁금하면
글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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