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의료지원(의료급여증)

[re] 의료지원(의료급여증)

자유게시판

[re] 의료지원(의료급여증)

안진수 0 1,052 2003.11.15 13: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사모 화이팅...
대한민국 유공자 의료체계는 구태를 면치못합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너무 무심한부분입니다. 유공자본인은 국비진료가 되기때문에 그런말을 할겁니다. 아버님께서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계시는지요?
내년 의료급여 체계는 좀더 있어봐야 알것 같은데요.

>먼저언제나 성심성의껏 가르쳐주는 국사모 지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인한 당뇨(만성신부전증)로 이런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국사모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보상과 예우란(의료지원)부분에서 2003년의료지원란에 국가유공자로써 희귀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는자는 의료급여증 발급을 해준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기님께 전화도 드렸고 아마 혜택을 받을수 있을꺼라는 답변을 듣고 보훈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결과 국가유공자 본인이 희귀성 질병을 얻으면 소용이 없고 가족중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만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건가요?
>또 내년 부터 국가유공자들이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던데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늘 성심성의껏 친절히 답변해주시는 지기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님께서도 국사모 02-379-8465 로 전화해주시면 정말 친절한 분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실겁니다.
>어쨋든 이분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및 유족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첫번째 요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유족등의 범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 두번째 요건은 첫번째 요건 해당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이어야 하며, 세번째 요건은 두번째 요건 해당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책정지침)이어야 합니다
>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06 공상 판정 받은 후 예비군 및 민방위 여부? 댓글+6 김혜량 2007.07.16 2046 0
905 현충일 아침에 들은 국사모 대표님의 인터뷰. 댓글+16 양은철 2007.06.06 2048 0
904 주차표지 댓글+10 김종수 2017.04.02 2048 0
903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댓글+8 이봉길 2018.03.05 2048 0
902 횡성군, 2022년 참전명예수당(25만원) 및 보훈수당(18만원) 보훈명예수당(3만원) 인상 댓글+1 민수짱 2022.01.19 2048 0
901 국가유공자 7급 혜택 국가보훈처답변 신규섭 2014.02.06 2050 0
900 드디어 7급 확정 받았습니다 댓글+3 고재욱 2004.12.13 2054 0
899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교표 신규섭 2014.01.04 2054 0
898 518의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댓글+19 이현우 2017.05.20 2055 0
897 충남도의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민수짱 2020.05.08 2055 0
896 GTX광역급행열차 댓글+1 레이번 2020.08.31 2055 0
895 7급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 댓글+5 이수길 2017.11.10 2056 0
894 한국전쟁 전사자 딸, 67년 만에 국가유공자 유족됐다 민수짱 2020.06.04 2056 0
893 승용차량 세금혜택 관련 댓글+4 최규영 2019.02.14 2057 0
892 보훈처, 기재부 연락처. 7급 보상금 민원제기 동참 요청!! 댓글+3 정해인 2018.09.17 2058 0
891 제목 2017년도 국가유공상이자 보상금 등 인상 요구 댓글+2 신규섭 2016.08.05 2059 0
890 문의드립니다 댓글+8 한성국 2019.03.07 2059 0
889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신분증 발급은어디서 하나요? 댓글+9 CORAMDEO 2023.10.05 2061 0
888 ★★ 국사모회원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공자증,상이군경회원증 외에 수송시설보호용 국가유공자… 댓글+19 박민수 2008.01.16 2063 0
887 [공지] 2014년 보훈예산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기본보상금) 댓글+2 김영민임다™ 2013.10.29 2065 0
886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위탁병원제 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영진 2020.06.26 20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