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판정 받은 후 예비군 및 민방위 여부?

공상 판정 받은 후 예비군 및 민방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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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판정 받은 후 예비군 및 민방위 여부?

김혜량 6 2,051 2007.07.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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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98년에 의병 제대 후 아직까지 예비군이라던지, 민방위라던지.
그런게 한번도 나오라는 통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민방위는 받는 걸로 아는데 여태 한번도
통지안된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시간이 흘러 버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잊었다가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민방위나 예비군.. 전혀 안 받나요?
혹 제가 집에 없거나 우편을 못 받았다면 벌금이라던지... 그런게 있나요?
받는 다면 언제 통지가 나오나요?
아시는 분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밑의 글은 전에 올렸던 문의 글 입니다. ---


97년에 의경, 충주 경찰학교 경찰악대에 입대하여 생활하다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경찰병원에서 한달이상 입원하고
98년에 의병제대했습니다.
제대 후에 심사인지 뭔지(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해서
공상 판정은 받았는데
추후 신체검사로 등급을 매긴다고 해서 엑스레이사진등을
가지고 또 심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공상판정만 받았지 나중에 유공자 등-유공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등급에는 들지 못하니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요새 또 다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무척 힘듭니다.
잠자고 일어날때도, 앉아있을때도 힘들고....
병원가서 진단 받자니 금액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일단은
참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이미 유공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난 후에
다시 병이 재발했으면
보훈처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Comments

서영민(대전) 2007.07.17 10:58
의병제대할 당시 신체검사 6급 나와서 제대하면 동원훈련하고 민방위 전부 면제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신체검사 5급나와서 전역하면 동원훈련만 면제고 민방위는 받아야하고요
문진성(울산) 2007.07.17 11:31
유공자 심사를 받아 보세요. 담당 보훈청에 가셔서 진료를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보훈병원및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현 상태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현 상태에 대한 진단서,소견서,mri사진)보훈처에 유공자 신청 하세요.하지만 요즘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등급을 받기가 어려움 많아요. 2,3번 수술을 하고요. 유공자 심사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몸이 많이 불편 하시면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미 좋을든 합니다. 참 예비군및민방위 문제는 담당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세요.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 할 거에요.
전명석(경기안산) 2007.07.17 15:20
저는 1987년 의경으로 입대해 1989년 의병전역[직권면직이라고하더군요] 제대사유가 5급인가 그랬습니다 ~~그후 보훈처에서 상이신체검사 받으라고 통지서온거찢어버리고 살다가 한10년후 등록신청했는데
예비군은 아예 편성이 안되고 지금까지 민방위만 받고있습니다~~
권락현 2007.07.18 10:14
공상이시라면 2년마다 한번식 신청해 보세요...
공상제대라면 예비군 면제 유공자라면 민방위까지 면제입니다.
저도 제대후 7년만에 유공자 등록됐습니다....
꾸준히 등록해보세요...그리고 허리시라면..
수술하지 않는 이상 등급을 안준다고 하더군요...
김혜량 2007.07.18 10:24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조준태 2007.09.03 16:22
유공자1~7급 받으신분은 예비군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병무청에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제2국민역으로 빠졌을때만 예비군 면제 입니다.
동원훈련을 면제 받으시려면 병무청가셔서 신체검사 받으실필요 없고 동대에 가시면 상이군경유공자는 방침보류라고 훈련을 면제 받습니다. 민방위훈련까지도요.

그리고 유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6개월이상 장기진단이 나올경우 역시 동대가시면 방침보류 신청하시면 훈련 전면 면제 되십니다. 동대에 물으셨는데도 동대계원이 잘 모른다고 하면 보류대상 목록 보여달라고 하십시요. 목록에 다 나와있으니깐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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