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의 장애에 대해 입법예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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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의 장애에 대해 입법예고 건의

김욱동 0 700 2007.09.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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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한 국가유공자 상이(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통해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7.9.21. 입법예고된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자료를 보면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상이등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ㅇ 코의 장애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여 아예 코의 장애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진입이 아예 될 수 없도록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이 잘 되어 있으나 다만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중요한 후각기능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는 외형보다는 기능(호흡, 후각)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의 질병이 급속히 다양화되어 미처 법규에 미비점이 있다면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더 세분화시키고 명확히 하는 것이 옳은데도 가장 중요한 후각기능 등을 삭제하여 또 국민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것은 분명히 입법취지에 맞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개정안은 마땅히 취소 시정 되어야 하고,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처럼 더 세분화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왜 코의 장애만 이중으로 규제를 합니까?
그리고 고친다면 결손된 후를 결손되거나로 개정해 주세요

<입법예고 개정안>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상이등급 및
분류번호현  행개정안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6급1항132․코가 1/2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숨쉬기가 곤란한 자이거나 후각을 상실한 자․코가 1/2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자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6급2항62․코가 1/3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취각이나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코가 1/3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7급304․코가 1/4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취각이나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코가 1/4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참고자료>  
[일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별표 4] <개정 2003.7.1, 2006.8.3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3. 코의 장해
  가. 영 별표 2에서 "코의 결손"이라 함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자 또는 후각상실자(嗅覺喪失者)를 말한다.
  다. 코의 결손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도가 아닌 단순한 외모의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라. 코의 기능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가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제12급, 후각감퇴인 경우 제14급을 각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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