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군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올해 4월29일자로 전역을 한 예비역입니다.
전 4,5번 추간판탈출증 이란 병명을 판명받고 수술후 전역을 했는데...수술한지4개월이 지났는데 다릭 져려서 집근처에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의 말이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재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그길로 재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경주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한상태입니다.허리는 한번 수술 하는것도 후휴증이 심하다는데 또 수술을 해야한다니..이런경우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는 신체 급수가 나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친 이유가 일과시간에 작업중에 다친건데 공상 처리는 되었지만 훈련중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려다 다친걸로 보기에도 힘이드는데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건가요?넘무 답답 하다보니 말이 길어진것 같습니다.담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