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중고차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김현진 1 866 2006.04.15 10: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중고차 등록시에 등록세/취득세/자동차 세금  이 면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할때에

세금에 대한 부분은 그자리에서 내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   등록시에 세금을 납부하고나서 구청에 따로  신고를 해서

돌려 받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s

김윤연 2006.04.17 10:03
차량등록시 세무서에가셔서 세면면제(취등록)서류발급 받아서 등록사업소가서 등록하면 취등록세안내도 되는걸로압니다..
자동차세금은 구청 지방세과가셔서 유공자증과차량등록증 제출하시면 세금면제됩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