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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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에 대해...

김광식 3 886 2005.02.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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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새차)을 구입하면 면세 해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의무적으로 타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살경우에도 타야되는 의무년수가 있습니까?


Comments

이정호 2005.02.25 16:39
없습니다. 중고차는 특소세를 물지 않기때문이죠.
이중희 2005.02.25 18:24
중고차인경우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3년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특소세는 상관 없지만 취,등록세 면세 받은 것은 지급해야합니다. 폐차시키게 되면 상관없지만요.
특소세는 국세이며 취,등록세는 지방세인지라 그성격이 다릅니다. 중고차 등록하실때 잘 알아보세요..
김광식 2005.02.25 18:37
그러니까 중고차 구입시 특소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의무로 타야하는 연수는 지역마다 다르단 말씀이죠.

그리고 새차를 사서 팔경우에는 그동안 면세받은 취.등록세를 내야하고 폐차시키는 경우에는 상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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