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국가유공자 인정받아 명예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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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국가유공자 인정받아 명예회복할까

최민수 5 880 2014.08.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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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06 11:43 34

'군대판 악마'의 뒷모습 (동두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8.5 andphotodo@yna.co.kr

직무수행 관련성에 긍정적 관측…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해 순직 처리된 윤모(21) 일병이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윤 일병의 유족은 최근 관할 보훈청에 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청은 통상 두 달 정도 기간에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유공자 예우 대상자로 정했다.

제외 사유로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 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등이 있다.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는 가혹행위를 당하다 정신 질환을 얻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 등을 유공자로 볼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2011년 3월 개정 전 법령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제외 사유로 돼 있어서 일부 판결이 엇갈렸다.

그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2년 6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판례가 정립됐다.

당시 대법관들은 보충 의견에서 "사망의 형태나 수단, 방법뿐 아니라 그 경위나 원인을 보고 유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가혹행위의 정도, 스트레스나 과로가 미친 긴장 내지 중압감의 정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대 전 건강한 상태였고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윤 일병은 군인으로서 직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유리한 입장에 있다.

더구나 자살한 것이 아니고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사망했고, 현행 법령상 순직 군경의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족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순직 군경이 아닌 재해 사망 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도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일병 사건의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적용 법률에 따라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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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mments

민수짱 2014.08.06 12:27
서울 북부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2012년 7월 신법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제가 볼땐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합뉴스가 무슨 판단을 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상열 2014.08.08 10:11
정부나 정부기관이나 군대나 사건들을 소송을 해도 조작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거짓말해도 재판부가 이를 걸러주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재판부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것은 재판부인데. 법피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전혀 걸러주지 못하는 법피아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정직 2014.08.10 19:35
참 어이가 없네요...우리 아군끼리 싸워서 국가유공자라니 한심합니다.훈련도 아니고 이게 우리군현실 한심 하기만 합니다.만약 이번일로 국가유공자 시켜주면 유공자 안될 군인 거의 없다고해도 과반일것입니다
윤기섭 2014.08.11 14:50
이미 순직으로 인정 된걸로 아는데 기자가 참 뒷북을 치네요 ㅠㅠ
그리고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명백히 직무수행중 이었고
명백히 타인에 의해 사망햇는데
순직이 아닌
보상대상자로 분류하면 어불성설 이죠

임병장 총탄에 사망한 피해 병사도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었나요??
분명히
순직 처리 되었쟌습니까??
마늘쫑사단 2014.08.14 20:09
짧은 소견으로는 순직처리가 맞습니다. 정황만으로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판문점 김훈 중위사건과 크게 다를것도 없습니다.

순직으로 처리된다면 그 만큼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순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할 겁니다. 사건의 전개상 순직이 맞다고 보고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순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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